1. 다음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1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의 정지

  • 2
    무선국의 변경

  • 3
    무선국 장비의 압류

  • 4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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