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중 설비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함으로써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1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 2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 3
    변경된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해당 전기정격용량이 300kW 이상 증가한 경우

  • 4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관련설비 포함)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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