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중 법인세법상 대손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 2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3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1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 4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인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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