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중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 할 수 있는 무선설비가 아닌 것은?

  • 1
    무선국의 공중선주

  • 2
    송신설비

  • 3
    무선종사자가 동일한 무선국의 무선설비

  • 4
    수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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