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중 국립공원 내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 1
    학술연구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

  • 2
    해당 지역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통신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시설 설치

  • 3
    산불진화 등 불가피한 경우의 임도 설치 사업

  • 4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으로서 자연 상태로 두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막기 위하여 실시되는 최소한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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