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중 교차점광장의 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

  • 1
    자동차전용도로의 교차지점인 경우에는 입체교차방식으로 할 것

  • 2
    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하여 근린주거구역별로 설치할 것

  • 3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점에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것

  • 4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인 경우에는 접속도로의 기능에 따라 입체교차방식 등에 의한 평면교차방식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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