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송통신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자의 설비를 조사하거나 시험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1
    유지·보수중인 방송통신설비인 경우

  • 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경우

  • 3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경우 및 재해·재난 발생한 경우

  • 4
    방송통신설비 관련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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