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중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m2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를 4m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단, 기계 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1
    종교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 2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 3
    문화 집 집회시설 중 전시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 4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물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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