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제1종 보호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1
    사람을 수용하지 않는 독립된 단일건물의 연면적이 1000m2 이상

  • 2
    수용능력이 300명 이상인 교회당, 공연장, 교회

  • 3
    수용능력이 20인 이상의 아동복지 시설및 유사시설

  • 4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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