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사항중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심판청구 사항이 아닌 것은?

  • 1
    보정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 2
    불량종자 판매로 인한 벌금부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 3
    거절사정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 4
    품종보호의 무효심판청구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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