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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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돌보미가 아닌 보육 관련 종사자도 아이돌보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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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ㆍ도지사는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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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적성ㆍ인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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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특별시의 A기관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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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천광역시의 B기관이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후 교육과정을 1년간 운영하지 않은 경우, 인천광역시장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오류 내용 신고
https://gongquiz.com/main/pages/search.php?q=PSAT+%EC%83%81%ED%99%A9%ED%8C%90%EB%8B%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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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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