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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의 경우에 항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로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항소의 효력은 항소이유를 기재한 무죄부분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이에 대해서만 판단하여야 한다.

  • 2
    제1심판결 전부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만, 항소이유를 기재한 무죄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만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 3
    제1심판결 전부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무죄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 4
    항소의 절차와 방법이 위법이므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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