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은 「관세법」 제229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고 우리나라에 운송ㆍ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직접 반입한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순서대로 ㉠, ㉡, ㉢)

  • 1
    모두, 환적, 수입

  • 2
    어느 하나, 환적, 수입

  • 3
    모두, 단순 경유, 수출

  • 4
    어느 하나, 단순 경유,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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