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은 통신제한조치 또는 감청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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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에는「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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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는「통신비밀보호법」소정의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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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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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넷통신망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packet)을 중간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이른바 '패킷감청'도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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