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1
    유선전화 서비스

  • 2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 3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 4
    구내통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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