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규정내용과 상이한 것은?

  • 1
    위험물탱크의 층수ㆍ수압시험은 탱크의 제작이 완성된 상태여야 하고, 배관 등의 접속이나 내ㆍ외부 도장작업은 실시하지 아니한 단계에서 물을 탱크 최대사용높이 이상까지 가득 채워서 실시한다.

  • 2
    암반탱크의 내벽을 정비하는 것은 이 위험물저장소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기술검토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부분적 변경에 해당한다.

  • 3
    탱크안전성능시험은 탱크내부의 중요부분에 대한 구조, 불량접합사항까지 검사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탱크를 제작하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용량 1000kL인 원통종형탱크의 층수시험은 물을 채운 상태에서 24시간이 경과한 후 지반침하가 없어야 하고, 또한 탱크의 수평도와 수직도를 측정하여 이 수치가 법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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