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뇌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는 피뢰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시설하지 않아도 되 곳은?

  • 1
    가공전선로의 지중전선로가 접속하는 곳

  • 2
    발전소, 변전소의 가공전선 인입구 및 입출구

  • 3
    습뢰 빈도가 적은 지역으로서 방출 보호통을 장치하는 곳

  • 4
    특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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