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 1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 2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 3
    국가가 공용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 4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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