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모드 10문제 진행중

실제 시험을 보듯 모든 문제를 풀고 점수를 확인하는 모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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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로 등록된 생산ㆍ가공시설에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로서 2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은?

  • 1
    시정명령

  • 2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제한ㆍ중지 명령

  • 3
    영업정지 1개월

  • 4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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