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모드 10문제 진행중

한 문제씩 정답을 확인하며 문제를 푸는 모드입니다.

0%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가 농산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닌 것은?

  • 1
    죽에 사용하는 쌀

  • 2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

  • 3
    동치미에 사용하는 무

  • 4
    배추김치의 원료인 배추와 고춧가루
--:--
오류 내용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