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모드 10문제
진행중
문제를 풀지않고 휴식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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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일반음식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발급받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ㆍ보관하여야 하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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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입일부터 2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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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입일부터 3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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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입일부터 5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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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입일부터 6개월간
[4]
오류 내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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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일반음식점을 설치ㆍ운영하는...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014년 5월 31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