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원산지 위장판매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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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과 국내산을 진열ㆍ판매하면서 외국 국가명 표시를 잘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대상 농산물과 떨어진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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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란에는 외국 국가명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포장재 앞면 등 소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는 큰 글씨로 “국내생산”, “경기특미” 등과 같이 국내 유명 특산물 생산지역명을 표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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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등에는 “국산 김치만 사용합니다”로 일괄 표시하고 원산지 표시란에는 외국 국가명을 표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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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란에는 외국 국가명을 표시하고 인근에 설치된 현수막 등에는 “우리 농산물만 취급”, “국산만 취급”, “국내산 한우만 취급” 등의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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