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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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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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2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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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 업무가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라면 그 활동에 따른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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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체협약에 노조전임규정이 있더라도 그 내용상 사용자의 노조전임발령 없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됨이 명백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노조전임발령 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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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전임운용권을 갖고 있더라도 노동조합의 전임자 통지가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그 전임운용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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