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해산 사유가 아닌 것은?

  • 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 4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명된 경우

  • 5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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