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다. 각 제도에 따른 회계처리로 알맞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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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납부시, 확정기여형, (차)퇴직연금운용자산 500,00, (대)보통예금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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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납부시, 확정급여형, (차)퇴직급여 500,000 (대)보통예금 500,000

  • 3
    결산기말, 확정기여형,(차)퇴직급여 100,000 (대)퇴직급여충당부채 100,000

  • 4
    퇴직연금 운용수익 수령시, 확정급여형, (차)퇴직연금운용자산 100,000 (대)이자수익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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