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이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확정급여형(DB형)의 회계처리 중 틀린 설명은 무엇인가?

  • 1
    회사가 퇴직연금의 부담금 1,000,000원을 납부하면서 수수료 40,000원을 퇴직연금운용사업자에게 보통예금에서 계좌이체 하였다.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1,040,000 (대) 보통예금 1,040,000

  • 2
    회사가 연금운용사업자로부터 퇴직연금운용수익을 100,000원 수령하였다.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100,000 (대) 퇴직연금운용수익 100,000

  • 3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퇴직일시금의 수령을 선택한다고 가정하고 이때 지급하여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측정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로 5,000,000원 인식하였다. (차) 퇴직급여 5,000,000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5,000,000

  • 4
    종업원이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요건 중 가입기간 요건을 갖추고 퇴사하였으며, 일시금 1,000,000원을 선택하였다. 일시금 1,000,000원 중 퇴직연금운용사업자가 지급한 금액은 600,000원이고 회사가 지급할 금액 400,000원을 계좌이체 하였다.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000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600,000, 보통예금 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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