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 1
    피성년후견인

  • 2
    피한정후견인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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