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기준법상 기관의 제조나 수리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은 어떻게 하는가?

  • 1
    6개월마다 1회 이상실시

  • 2
    6개월마다 2회 이상실시

  • 3
    1년마다 1회 이상실시

  • 4
    1년마다 2회 이상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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