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은?

  • 1
    자연녹지지역

  • 2
    제1종 전용주거지역

  • 3
    제2종 전용주거지역

  • 4
    제1종 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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