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 • 군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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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간구조는 생활권단위로 적정하게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생활 • 편익시설이 고루 갖추어지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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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지축 • 생태계 • 산림 • 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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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도권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대지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지방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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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의 개발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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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국토종합계획등과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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