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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기본법령상 조세불복의 대리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방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 1
    이의신청인 등과 처분청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2
    이의신청인 등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3천만 원미만인 경우 그 배우자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3
    조세불복의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4
    법인이 아닌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세목이 상속세이고, 청구금액이 5천만 원인 경우 조세심판원에 세무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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