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기본법령상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 4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
오류 내용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