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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되며, 변호사, 경찰・교정 공무원은 배심원이 될 수 없다.

  • 2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3
    형사 합의부가 관할하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이 대상이 된다.

  • 4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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