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품종목록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가?

  • 1
    유효기간 만료 전 1년 이내

  • 2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내

  • 3
    유효기간 만료 전후 1년 동안

  • 4
    언제든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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