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법상 납세고지서의 송달과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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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人便)이나 우편으로 송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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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세고지사항을 공시(公示)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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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세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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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수출신고필증, 반송신고필증, 수출거래ㆍ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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