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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법령상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의 입출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적하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무역선은 선박국적증서와 최종 출발항의 출항면장(出港免狀)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및 승무원명부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2
    선장이 세관장의 출항허가를 받아 개항을 출항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ㆍ총톤수 및 순톤수, 여객ㆍ승무원ㆍ통과여객의 수, 적재물품의 개수 및 톤수, 선적지ㆍ목적지 및 출항일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외국무역기는 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개항의 출항허가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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