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법령상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이 될 때 그에 해당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 1
    포장명세서

  • 2
    선하증권

  • 3
    송품장

  • 4
    항공화물운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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