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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법령상 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우편물(「관세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관세법」 제24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 2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관세법」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3
    「관세법」 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 4
    전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치 등을 이용하여 수입하는 자는 1개월을 단위로 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다음 달 15일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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