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법령상 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우편물(「관세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관세법」 제24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
2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관세법」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3
「관세법」 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
4
전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치 등을 이용하여 수입하는 자는 1개월을 단위로 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다음 달 15일까지 하여야 한다.
오류 내용 신고
https://gongquiz.com/main/pages/search.php?q=9%EA%B8%89+%EA%B5%AD%EA%B0%80%EC%A7%81+%EA%B3%B5%EB%AC%B4%EC%9B%90+%EA%B4%80%EC%84%B8%EB%B2%95%EA%B0%9C%EB%A1%A0
https://gongquiz.com/main/pages/%EA%B4%80%EC%84%B8%EB%B2%95%EB%A0%B9%EC%83%81+%EC%88%98%EC%9E%85%EC%8B%A0%EA%B3%A0%EC%97%90+%EB%8C%80%ED%95%9C+%EC%84%A4%EB%AA%85%EC%9C%BC%EB%A1%9C+%EC%98%B3%EC%A7%80+%EC%95%8A%EC%9D%80+%EA%B2%83%EC%9D%80%3F.quiz?mode=focus&quizNo=824772&historyNo=reset&q=9%EA%B8%89+%EA%B5%AD%EA%B0%80%EC%A7%81+%EA%B3%B5%EB%AC%B4%EC%9B%90+%EA%B4%80%EC%84%B8%EB%B2%95%EA%B0%9C%EB%A1%A0
[]
[824772,824773,824774,824775,824776,824777,824778,824779,824780,824781]
{"824772":[1,2,3,4],"824773":[1,2,3,4],"824774":[1,2,3,4],"824775":[1,2,3,4],"824776":[1,2,3,4],"824777":[1,2,3,4],"824778":[1,2,3,4],"824779":[1,2,3,4],"824780":[1,2,3,4],"824781":[1,2,3,4]}
focus
128098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