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법령상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필름을 제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 2
    기계에 사용되는 예비부분품으로서 기계와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 예비부분품이라고 인정되는 물품은 당해 기계의 원산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 3
    포장용품은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포장용품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의 품목번호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4
    당해 국가에서의 제조ㆍ가공의 공정 중에 발생한 부스러기는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ㆍ가공ㆍ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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