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법령상 기간 및 기한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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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따른 기한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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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동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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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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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구축 및 운영되고 있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관세법에 따른 기한까지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승인, 허가, 수리, 교부, 통지, 통고, 납부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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