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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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49조(입항전 수입신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하는 때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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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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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수출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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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오류 내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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