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규정에 의거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을 상속하거나 그 밖에 일반승계의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과태료 기준은?

  • 1
    50만원 이하

  • 2
    100만원 이하

  • 3
    500만원 이하

  • 4
    1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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