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진흥법령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허가가 필요한 관광사업의 종류는?

  • 1
    국제회의시설업

  • 2
    국외여행업

  • 3
    일반유원시설업

  • 4
    전문휴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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