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일정 경우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러한 경우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1
    「농지법」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 2
    「초지법」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 3
    「하천법」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 결정의 허가

  • 4
    「사방사업법」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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