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사업자인 (주)한공물산(신발 제조업)의 다음 거래 중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단, 제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 1
    거래처인 판매대리점에 신발을 증여하였다.

  • 2
    사후무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신발을 사용하였다.

  • 3
    종업원의 작업화로 사용하기 위해 신발을 제공하였다.

  • 4
    신제품 진열을 위해 직매장으로 신발을 반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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