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위생교육을 언제 받아야 하는가? (단, 예외 조항은 제외한다.)

  • 1
    영업소 개설을 통보한 후에 위생교육을 받는다.

  • 2
    영업소를 운영하면서 자유로운 시간에 위생교육을 받는다.

  • 3
    영업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위생교육을 받는다.

  • 4
    영업소 개설 후 3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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