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안전관리(process safety management: PSM)의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닌 것은?

  • 1
    복합비료 제조업

  • 2
    농약 원제 제조업

  • 3
    차량 등의 운송설비업

  • 4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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