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니고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를 전제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임차인이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임차주택을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대항요건인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
-
2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친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상실한다.
-
3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자기 명의의 주택을 매도한 자가 매도와 동시에 이를 다시 임차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항력이 인정된다.
-
4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
5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임차주택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오류 내용 신고
https://gongquiz.com/main/pages/search.php?q=%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1%EC%B0%A8
https://gongquiz.com/main/pages/%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EC%83%81%EC%9D%98+%EB%8C%80%ED%95%AD%EB%A0%A5%EC%97%90+%EA%B4%80%ED%95%9C+%EC%84%A4%EB%AA%85%EC%9C%BC%EB%A1%9C+%ED%8B%80%EB%A6%B0+%EA%B2%83%EC%9D%80%3F+%28%EB%8B%A8%2C+%EC%9D%BC%EC%8B%9C%EC%82%AC%EC%9A%A9%EC%9D%84+%EC%9C%84%ED%95%9C+%EC%9E%84%EB%8C%80%EC%B0%A8%EA%B0%80+%EC%95%84.quiz??mode=exam&quizNo=938340&historyNo=reset
[]
[938340,938341,938342,938343,938344,938345,938266,938267,938268,938269]
{"938340":[1,2,3,4,5],"938341":[1,2,3,4,5],"938342":[1,2,3,4,5],"938343":[1,2,3,4,5],"938344":[1,2,3,4,5],"938345":[1,2,3,4,5],"938266":[1,2,3,4,5],"938267":[1,2,3,4,5],"938268":[1,2,3,4,5],"938269":[1,2,3,4,5]}
exam
160261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