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는 것은?

  • 1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원본

  • 2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중 사본

  • 3
    사업자등록증 원본

  • 4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 5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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